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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치료/교통사고 치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한방치료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한방치료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통원치료 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인데요. 더욱이 최근 교통사고후유증 한방치료가 늘게 되면서, 한의원 치료도 교통사고후유증 통원치료 합의시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중에서도 한방치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이후의 통증은 겉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거나 이상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검사상으로도 뚜렷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일반적인 통증 증상보다 더 통증이 심하거나 장기간 통증이 발생해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직후에 당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통증이 점차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에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때에는 사실 양방 병원보다 한방치료가 더욱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치료의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치료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방치료는 그 근본원인인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통해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치료해 온전한 교통사고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한방치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침치료나 한약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등을 모두 자기 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통원치료합의금을 살펴보면 보통 최대는 1일당 8,000원 정도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접수 시에 접수대에 자동차보험 치료 대상자라고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의원에서 환자의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해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아 확인이 되면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통증 부위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나타난 어혈을 제거하며 통증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료 후에는 한의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진료내역이나 치료비를 공지해서 보험사로부터 직접 치료비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또 교통사고후유증의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정도의 접촉사고 라도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고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증 근본원인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맑은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