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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치료/교통사고 치료

교통사고 6주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금_교통사고 통원치료 한의원




교통사고 6주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금_교통사고 통원치료 한의원


[교통사고 통원치료]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알지도 못한채
단순히 몇일 입원하면 괜찮아질꺼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훗날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금]

교통사고 치료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 내용과 함께 보험회사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최소 1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8천원의 금액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6주동안 통원을 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시에는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달 약 166만원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이 한달이 안된다면 일자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치료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지불될 경우에도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금액은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며
본인의 과실이 50%가 있다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교통사고 당시에 다친 부위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두통이나 소화불량같은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났을 때는
후유증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없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것인지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6주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금_교통사고 통원치료 한의원